🗞️ 기사 요약
- 현관문 앞 복도에 택배를 쌓아둔 옆집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연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핵심 요약
- "택배가 쌓여 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 (A씨)
- "쪽지로 두 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 (A씨)
-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그대로에 있는 택배도 있다" (A씨)
- "소방서에 신고해라", "내부는 안 들어가 봐도 알 것 같다. 저러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라더라" (누리꾼)
📘 포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황당한 이웃 갈등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옆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 한 시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옆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옆집이 현관문 앞 복도에 택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니, 복도 절반 이상이 택배 상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 A씨는 이미 쪽지로 두 번이나 택배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얘기해도 그때뿐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몇 개월째 방치된 택배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를 시켜놓고 필요할 때만 몇 개씩 가져가는 옆집의 행동에 A씨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 놓을 곳이 없는데 이렇게 택배 시키는 게 맞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 옆집 현관문에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A씨는 관리실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더욱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관리비 내기도 싫다.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해라", "저러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댓글부터 "똑같이 쓰레기 쌓아놔라"는 강경한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쓰지도 않는 택배는 왜 시키는 거냐", "복도를 창고로 쓰네"라며 옆집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 실제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니 참고하세요! A씨의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이웃 간의 배려가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이런 사연을 보니 더욱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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